이르면 내년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6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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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100만 명 정도가 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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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100만 명 정도가 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요율을 5.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60억 원 규모 절감액을 관광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에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과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쓰입니다.
김완섭 차관은 "부담금을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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