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귀환어부 3명 무죄 선고...검찰 "재심 당사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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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선원 3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9일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던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영덕지청은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선원 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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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선원 3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9일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던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검찰 구형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선원들에게 사과했다. 담당 검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기원하고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납북어부 재심사건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1968년 11월 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발해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영덕지청은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선원 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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