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재판 증인 불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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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기로 했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2012년 세브란스 병원의 검증 결과 의혹은 거짓임이 판명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이후 진행된 다수 재판에서도 여러 증인과 재판관님들에 의해 신체 검증 신빙성은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검찰도 저의 병역비리에 대해 2013년 무혐의를 처분했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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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증인채택에 부담 호소
“검증 계기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모욕 당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씨 측 변호인단은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에 박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개인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게 보호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지만 다음 달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재검을 받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양 과장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와 웹사이트 등으로 박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2012년 세브란스 병원의 검증 결과 의혹은 거짓임이 판명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이후 진행된 다수 재판에서도 여러 증인과 재판관님들에 의해 신체 검증 신빙성은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검찰도 저의 병역비리에 대해 2013년 무혐의를 처분했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한 민간인인 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공세에 끊임없이 물어뜯기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이라며 “다수 재판 과정에서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많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국함에 따라 오는 11일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양측 신문 시간을 각각 1시간으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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