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종현, 원영식과 공모"…강종현 재판 중 공황 호소

정진형 기자 2023. 8.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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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 측이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17일 원 회장 외에 강종현씨의 여동생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재판중인 강씨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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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첫 재판…강종현 재판과 병합
빗썸 관계사 CB 콜옵션 이용 부당이익
재판 중 공황 호소…檢 소환조사 때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 측이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 측이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9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 관계사 직원 등 4명 사건과 병합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17일 원 회장 외에 강종현씨의 여동생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재판중인 강씨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강종현은 2020년 11월 초순 경 원영식에게 3개 상장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무상으로 부여할테니 이를 처분한 뒤 발생한 수익을 차명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원영식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영식은 CB를 우선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무상으로 받아온 뒤 자녀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CB를 매매해 양도차익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추후 원영식이 자기 자금으로 강종현에게 양도차익의 상당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종현씨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가 다 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원 회장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 회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jhope@newsis.com

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당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증인심문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간 조율이 1시간10여분 가량 길어지면서 강종현씨가 공황 증상을 호소하며 재판 말미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강씨는 구속 기소 전인 지난 1월에도 공황장애,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룬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는 19일로 강씨의 구속기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재판부는 14일 강씨에 대한 영장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해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원, 강지연씨는 약 322억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대며 전주(錢主) 노릇을 한 혐의를 받는다. 콜옵션 권리를 받은 '제3자'는 원 전 회장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와 투자조합이었다.

아울러 원 전 회장에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이 자녀 명의 출자 투자조합에서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제기됐다.

또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초록뱀그룹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을 통해 부당이익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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