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서 1박2일 집회 연 민주노총 2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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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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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에서 당초 신고된 집회 범위(2개 차로)를 넘어 왕복 9차로를 1시간 동안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검토했던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집회 해산 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입건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했는데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인 것으로 보여 (김 부위원장이) 맞다는 증거가 충분치 못해 불송치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2일 경찰 조사를 받은 김 부위원장은 집회 당일 자신이 노동청 쪽이 아닌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며 “경찰에 전화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음을 이야기했다.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경찰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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