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허락 받아야..” 사실상 공개 불가능한 ‘머그샷’…법사위 "8월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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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한 '머그샷'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동의 없이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머그샷 공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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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한 ‘머그샷’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동의 없이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33),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32) 등도 증명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머그샷 공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 10건과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제정안 2건을 심사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제정안은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13일 1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신상정보 공개 주체와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는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위에서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의 신상을 검사가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다며 만약 공개한다면 법원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 전에 유무죄 심증을 드러낼 수 있다며 검사가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이견만 해소되면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무부와 법원의 이견만 해소되면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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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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