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우성 씨의 동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정원 직원 2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이승호)은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2012년 11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6개월간 불법으로 가두고 고문해 오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씨 재판에 나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가려씨는 유우성씨 형사 사건 증인과 검찰 참고인으로 출석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주요 증거인 유가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사 당시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목격한 A씨는 ‘당시 (유가려씨가) 울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관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폭행·협박 등 행위가 정말 존재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유가려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씨 진술은 유우성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국정원 조사관들)은 행정조사관으로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계 통보할 뿐 직접 대공 행위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우성씨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며 판사님이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발했다.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후 유가려씨의 자백이 허위이고 국정원의 증거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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