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통 태풍' 카눈 온다…손보업계도 '현장순찰·대피알림' 

윤도진 2023. 8.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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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지나며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9~11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해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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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손보업계, 인명·침수피해 대비 종합대응반
노동부도 태풍 대응 특별지침 전국사업장 배포

일본을 지나며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9~11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해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태풍 대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과 협회 간부 등이 참여했다.

2022년 서울 강남 일대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했다. 대응총괄은 금융당국이 맡아 차량피해·보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장대응은 손보사 중심으로 이뤄진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위험지역 주차 차량에 대한 '차량대피알림(SMS)', 긴급견인(차주동의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해 신속한 보상을 지원한다.

손보협회는 상황실 역할이다. 지역별·보험사별 차량침수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침수차량 임시적치장소 섭외 등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 후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이후에는 재택근무와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기상청 등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일본 규슈 지방에서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큰비를 동반하며 북상중이다. 오는 10일 오전 6시께 쓰시마(대마도)섬 서쪽을 거친 뒤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오전 0시께 수도권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안내한 차량침수 예방 요령 및 유의사항이다.

<침수피해 예방>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한 번에 통과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안됨(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음)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침수시 대응>

타이어 높이의 3분의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음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침수시 피해보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시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 보상 가능 
*다만 창문·선루프 등을 열어놓거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여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도 보상되지 않음
*자차담보도 중도가입이 가능하므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 필요

<침수 후 차량 재구매시 취득세 감면>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하여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다만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어, 신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 방법>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하면 가능

윤도진 (spoon5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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