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장관의 이첩대기 명령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8.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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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처리 놓고 진실공방 가열돼
입장문 발표해 국방부의 ‘보직해임’ 이유 반박
“법무관리관 개인의견·차관 문자 내용만 전달”
김병주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 의심갈 수밖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 이관해 재검토할 것”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도중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9일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박 대령 간 핵심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도 가세하며 진실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박 대령은 입장문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에서 자신을 보직해임한 이유로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대기 지시를 어겼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군 당국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며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하려고 회유 비슷한 걸 했다고 보인다”며 “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실이 다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이종섭) 장관한테 보고된 문서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거기에 초동수사 결과하고 이것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걸 서명한 거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 다음 날 뒤집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아주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에서 (채 상병 조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하는 자료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 같다”며 “그래서 언론 브리핑하는 수사 결과 자료를 보내줬더니 그 다음 날 (7월 31일) 오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며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으로 의심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맡았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면서 당초 조사 결과에 법률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했다.

국방부는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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