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내실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전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 남화성 경기대 대학기관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숙장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등이 함께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저출생 대안 등 중요성이 있음에도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있다.
남화성 경기대 교수는 이날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 지침 외 자기주도 학습 등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기능이 포함되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숙장 팀장은 “서의초 사건에서 보듯이 학부모와 지도자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 보호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역 현안을 고려한 밀착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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