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흉기 난동 범죄 발생하면 재난 문자 발송”

김성수 2023. 8.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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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청과 지자체가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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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청과 지자체가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흉기 난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도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의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다 관련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 한도를 증액하고, 단속과정에서 다치면 위로금을 확대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안부는 “경찰 개인이 손해배상금을 부담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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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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