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초등생 2명 성매매한 남성 6명 모두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에 지역사회 분노
지난해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분했다.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38개 단체는 지난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초등생 성매매' 사건 가해자 6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가해자들이 받는 혐의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취지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오승유 팀장이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하순에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만 12세의 나이였다.
오 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난 가해자들은 '고가의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주거지나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성착취했다"고 분개했다.
오 팀장에 따르면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 애기구나', '이런 정도 스킨십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오 팀장은 “가해자 6명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다"며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건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였다. 오 팀장은 “피해자 아버지께서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자 수상하게 여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본 후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초등생 부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간 거다. 그렇게 하면 게임기도 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라고 토로했다.
이후 가해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제 강간 등을 한 5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매매를 제안한 한 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은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피해자 부모 측도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청원서만 수십 번 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취지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긋난다는 점을 비판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이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보면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 팀장은 “이번 판결에선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영향을 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과 입원까지도 앞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가운데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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