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재심서 잇단 무죄 판결…검찰, 납북어부사건 관련 법정서 첫 사과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납북귀환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나서 동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 이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뒤 이들은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선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납북귀환어부 재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담당 검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기원한다”면서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달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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