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간 자금거래 때 차용증 작성해야…이자율도 적정 수준 설정을

2023. 8.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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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사례를 상담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도와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 등이 없는 경우 받을 때와 돌려줄 때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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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사례를 상담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도와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다. 부모 입장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은 법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등을 계좌이체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모 계좌가 사용된다면 과세 관청에서는 그 자금을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당사자(자녀)가 증빙해야 한다. 이때 증빙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부모가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증까지 해야 한다면 부모 자식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차용증 작성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최선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 등이 없는 경우 받을 때와 돌려줄 때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차용증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와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차용금액, 만기일자, 원금 상환계획, 이자율 등이 기재됐다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원금 상환 기간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너무 길지 않도록(10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을 설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세법에서는 법정이자율(4.6%)과 실제 이자금액의 차이가 1년간 1000만원 이하면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원금 2억원을 부모로부터 빌려 쓰기로 하고, 빌려 쓰는 기간에 연 1%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자율 연 4.6%와 연 1%로 계산한 이자의 차이가 720만원(2억원×이자율 차이 3.6%포인트)이므로 최초 2억원을 빌린 부분에 대해 차용 거래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 200만원(1년 기준)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후 지급하게 된다면 설령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용 거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자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임을 우선 고려하게 되므로 원금 2억원 전체에 대해 증여로 처분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이자소득(배당소득) 금액과 합산해 1년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원천세 신고 등이 뒷받침된 이자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차용 거래에 대해 납세자가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다. 처음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 수준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원금과 이자율을 설정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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