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관계자 26명 불구속 송치

조재현 기자 2023. 8.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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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부에는 “판독 어려워 불송치”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지난 5월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2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노총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 양방향 차선을 무단 점거했다. 당시 경찰이 “신고된 행진 대열을 이탈해 불법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신고된 행진 대열로 복귀하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검찰 송치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할 구역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진행된 집회에 대한 조사 결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같은 사안으로 함께 입건됐던 김은형 민노총 부위원장을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면상 비슷한 인상착의의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본인임이 확인돼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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