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해 127억원 챙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직원들은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주변인까지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추가 취득하게 했다. 총 부당이득 규모만 127억원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 측 판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행은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1억원 싸게 팔아요" 서울, 마피 오피스텔 매물 속출 - 머니S
- "갑작스런 터치" 장원영·박서준… 연예인에 너무 무례하네요?[김유림의 연예담] - 머니S
- "피해자 다리 절단 위기인데"… 롤스로이스男 석방에 분노한 변호사 - 머니S
- 전현무 진상설 사실이었나… "공항서 ○○○ 압수당해" - 머니S
- "드디어 심 씨에게로"… 사야♥심형탁, 日결혼식 '로맨틱' - 머니S
- '워터밤 여신' 권은비, 개미허리 인증… 계단 손잡이에 '쏙' - 머니S
- 서정희 "고 서세원에 '복종'했지만… 전남편 잘못 아냐" - 머니S
- BTS 정국 '세븐', 英 싱글차트 29위… 3주 연속 '톱30' - 머니S
- '차쥐뿔' 이영지, 사비 보태 굿즈 수익금 '1억원' 기부… 시즌 마무리 - 머니S
- 영화 '바비', 글로벌 흥행 수입 10억달러 돌파 '눈앞'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