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국방부가 경찰에 즉시 넘겨야"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절차도 보류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즉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크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는 당초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고 경찰 이첩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가 당일 돌연 취소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이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 보내면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 장관이 보류를 지시하고 수사 결과에서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던 것,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단장을 수사한 것 등 두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경찰로 이첩하기로 했다면 범죄로 인지가 됐기 때문일텐데 범죄 사실 부분만 빼고 (경찰로) 이첩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보호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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