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맡겼더니 빚 갚는데 쓴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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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한데 더해 거액을 편취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의뢰인 B씨의 소송을 대리하던 2021년 10월 공탁금 명목으로 B씨 돈 약 2900만원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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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한데 더해 거액을 편취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의뢰인 B씨의 소송을 대리하던 2021년 10월 공탁금 명목으로 B씨 돈 약 2900만원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횡령 사실이 밝혀지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세금까지 밀린 A씨는 다른 의뢰인에게 1억3000만원을 빌려 편취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변호사의 지위로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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