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고무망치로 현관문 부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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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3)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위층 집에 올라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윗집과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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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3)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돼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에 나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위층 집에 올라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윗집과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피해자에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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