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재정, 유치원에 ‘교무학사 전담교사’ 배치 법안 발의

이상우 기자 2023. 8.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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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감소로 과원된 교사 문제도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9일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무학사 전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돼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년 동안 한 명의 교사들이 생산해 낸 공문서의 양은 대략 5천여 건 이상이며, 이를 수업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30여 개의 공문들이 매일 교사들이 의해 생성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교무학사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담임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교무학사 전담교사는 교무학사에 집중해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감축에 따라 과원된 교사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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