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대비 금융당국-손보업계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9일 태풍 ‘카눈’에 대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총괄하고 손해보험사가 현장대응을 맡은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은 침수예상지역을 현장 순찰해 차량 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침수가 우려될 때는 차주 동의를 받아 차량을 긴급견인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현장 보상캠프도 설치해 피해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 시 찻값(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 본인 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수해로 인해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살 때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 차량의 차량 가격 한도 내이다. 신규 취득 차량 가격에서 피해 차량 가격을 공제한 차액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차량 침수 예방 요령과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물 속에 차가 멈춰 있거나 주차돼 있다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물웅덩이를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때는 차량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설정해 시속 10~20㎞로 서행해야 한다.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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