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부당채용 관계자 경찰 고발

서미애 2023. 8.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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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직위형 감사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N씨를 광주시교육감에게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시험·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교육청 C과 인사 담당 A씨가 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 업무를 하면서 면접시험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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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과정 점수수정해 순위 변경
징계1건, 주의5건, 고발1건 등 7건 지적
광주시교육청 전경.

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직위형 감사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N씨를 광주시교육감에게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시험·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징계 1건, 주의 5건, 고발 1건 등 7건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교육청 C과 인사 담당 A씨가 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 업무를 하면서 면접시험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평가위원이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순위를 변경함으로써 감사관 채용 시험과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감사관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면접시험 평가 결과 응시자 B씨(1958년생)가 3위인 것을 확인하고,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며 1위(1962년생), 2위(1971년생)가 아닌 B씨를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서는 시험위원회로부터 면접시험 결과 B씨를 포함해 2명의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아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했고, 교육감은 그대로 B씨를 선정했다.

이에 광주교육청은 “채용 담당자의 행위로 인해 평가위원이 면접 평가 점수를 수정하여 순위가 변경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교육청 조직을 생각하여 평가위원에게 순위 변경 제안을 하였을 뿐이며 평정표를 평가위원이 스스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B씨를 선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교원인사 관련자를 교체할 목적으로 파견·출장을 전보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모 과장 2명을 장기 출장 명령으로, 모 인사팀장 2명은 본청 내 타 부서 장학관과 상호 파견 명령으로 교체했다.

또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검토받지 않고 전직·전보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한편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을 감사한 것은 지난 2월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명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특정감사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감사원의 이번 연장 감사는 지난해 11월 광주 교사노조가 시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보직 인사와 개방형 감사관 채용에 관해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당시 광주 교사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개방형 감사관 측근 특혜 임명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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