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방심위 "민원 접수, 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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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해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방송 이후 애플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애플의 최신 제품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돼 실무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민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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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해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TV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ETA' 무대를 선보였다. 뉴진스는 공연 중간에 '아이폰14 프로'를 꺼냈고, 멤버들이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했다. 엔딩 장면도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었다.
방송 이후 애플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애플의 최신 제품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돼 실무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민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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