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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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오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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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려 씨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가려 씨는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긍할 만한 설명 없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유우성 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오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유우성 씨는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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