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권민석 2023. 8. 9.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오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려 씨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가려 씨는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긍할 만한 설명 없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유우성 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오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유우성 씨는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