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원 종업원 폭행한 폭력조직 두목...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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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의 폭력조직 두목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에 이를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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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의 폭력조직 두목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나 진단서를 보면 A 씨의 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다툰 경위를 보면 참작할 부분이 있고,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에 이를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업원은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 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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