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공탁금 횡령에다 1억대 사기 60대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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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저지른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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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저지른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대전지법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의뢰인 B씨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9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2월 18일 초등학교 동창의 남편인 C씨에게 “후배와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했는데 후배가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돈이 필요하다”라며 1억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을 들은 C씨는 1억 3000만원을 빌려줬으나 A씨는 실제로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1억원 이상의 세금과 약 500만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앞선 공탁금을 횡령한 뒤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지위에 기해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은 없다”라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이었으며 선고 기일에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실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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