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2,703% 폭리' 대부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2023. 8.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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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훨씬 넘는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등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사람에게 원금 5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뒤 3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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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훨씬 넘는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등 대부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사람에게 원금 5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뒤 3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연 이자율은 2,703%로 법정이자율 연 2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대출 의뢰인들을 상대로 모두 546차례에 걸쳐 2억 3,000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출금을 갚지 않는 이들에게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무자들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대부업자와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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