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층간소음 윗집 문 부수고 위협

이정화 에디터 2023. 8.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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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 단독(판사 강영기)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고무망치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30㎝ 길이 고무망치를 이용해 윗집 현관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윗집 세대를 향해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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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 단독(판사 강영기)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고무망치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30㎝ 길이 고무망치를 이용해 윗집 현관문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윗집 세대를 향해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A 씨는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을 통해 수차례 항의하거나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윗집 현관 앞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 등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지를 이전했다"며 "사건이 피해 가족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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