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본부로 이관···이종섭 장관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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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지난달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수근(20) 상병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며 "검토 결과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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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지난달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수근(20) 상병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며 “검토 결과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사건을 이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처음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에 있던 8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군인 사망 사건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엔 군 자체 수사가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자료가 넘어간 당일 경찰에서 수사 자료를 회수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와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A대령이 항명했다는 이유였지만, 군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사건을 아예 국방부로 이관하면서 이 같은 의혹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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