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촉구…’선원 구하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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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선원 구하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할 때 양육 책임 있는데도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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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무부안은 ‘짝퉁 구하라법’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아”
故김종안씨 누나 “구하라법 통과 도와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선원 구하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하면 선원이나 어선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구하라법은 크게 서 의원안과 법무부안이 있다. 서 의원안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안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누나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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