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난동'에…정부, 신체 피해 입은 경찰관 위로금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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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신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지급되는 위로금의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에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과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 등을 해주는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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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신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지급되는 위로금의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에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과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조치를 시행중이다. '국민불안 해소시'까지를 기한으로 사실상 무기한으로 활동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 등을 해주는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공상경찰관 위로금의 확대도 진한다.
아울러 경찰관이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형의 감면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연재난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등으로 신속히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행안부는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회칼 등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은 경찰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제도상 경찰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국가와 경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배상한다.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공무원 책임보험이나 경찰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며 "경찰이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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