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면제 만 2세→만 6세 미만으로…100만명 1만원씩 혜택

황지윤 기자 2023. 8.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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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담금을 손보겠다고 밝혔는데 그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출국납부금은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됐다. 초기에는 공항에 직접 내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항공권 운임에 포함돼 있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1만원, 항만은 1000원을 내게 돼 있다. 거둔 돈은 관광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출국납부금을 거두는 데 따라 정부가 떼어주던 수수료도 인하한다. 현재 출국납부금의 5.5%를 항공사와 공항에 징수위탁 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이를 4%로 낮춘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출국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국자 수 증가에도 2009년 이후 지속 유지 중이었던 징수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해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연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소기업만 부담금을 감면해줬는데, 이를 600억원 미만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혜택을 앞으로는 중기업을 포함한 약 8900개 기업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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