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서"…10~2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40대女

홍효진 기자 2023. 8.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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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며 길거리와 백화점 주차장에서 10~2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청주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을 물건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가 하면,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묻지 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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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기분 나쁘다"며 길거리와 백화점 주차장에서 10~2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일 오후 3시4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길은 걷던 13세 여아를 밀어 폭행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40분쯤에는 청주 한 오피스텔 상가 앞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

또 A씨는 같은 날 청주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을 물건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가 하면,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묻지 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범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기 행동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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