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은행원들, 무상증자 몰래정보로 127억원 챙겨…내부통제 도마위

정혜윤 기자 2023. 8.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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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3년 증선위는 SK증권 감자 추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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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통보됐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통보됐다. 국민은행은 20년 전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력이 있는데 또 한 번 내부통제 부실로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직원들은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뿐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이렇게 주변인까지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게 됐고 총 매매 이득만 127억원 규모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대행 관련 임직원 등 내부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수령자 등은 검찰에 통보했다"며 "내부 정보 2차 수령자 이하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돼 증선위에서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년 전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20년 전에도 국민은행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아 곤혹스러워한 적 있다. 2003년 증선위는 SK증권 감자 추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기관이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돼 검찰에 고발된 첫 사건이라 금융권에 충격을 줬다. 다만 그때는 이번 사건처럼 개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 건 아니었다. 증선위 조사 결과 국민은행이 SK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SK증권의 감자 발표 하루 전에 보유 주식의 절반을 팔아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비슷한 사건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끝났다"며 "이번 건은 내부 직원의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등을 통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규모만 수백억 원 단위, 종목과 관련 직원들도 꽤 얽혀있어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적인 부분 등은 불공정거래 조사 측면에서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은행 내부통제 부문에 대해 별도 점검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해당 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1명이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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