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에도 머그샷 공개 아직…법사위 "8월 처리 목표"

이밝음 기자 2023. 8.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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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머그샷 공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 10건과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제정안 2건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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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일 이내 모습 공개' 법안 법사위서 논의중
범위·방법 놓고 법무부·법원 이견…정점식 "이견 해소시 어려움 없어"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당시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8.7/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머그샷 공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머그샷 공개 필요성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됐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33),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32) 등도 증명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 10건과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제정안 2건을 심사 중이다.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범죄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까지 확대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를 추가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얼굴뿐 아니라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도 공개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13일 1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신상정보 공개 주체와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는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위에서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의 신상을 검사가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다며 만약 공개한다면 법원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 전에 유무죄 심증을 드러낼 수 있다며 검사가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상공개 범위를 놓고도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개 대상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공개 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사실상 모든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상공개 대상을 좁게 규정하면 예외적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한 대형 참사 등에서 즉시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이견만 해소되면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무부와 법원의 이견만 해소되면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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