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돌출간판 전수조사…“불법 간판 철거·도로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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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한다.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다. 허가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는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금액의 '도로변상금'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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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한다.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다. 허가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는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금액의 ‘도로변상금’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먼저 돌출간판 사용 업소에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기간·점용 면적·사유지 여부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해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돌출간판 6781개를 조사했다.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152개를 양성화했고 225개를 철거했다. 또 불법 간판 3526개에 대해서는 약 2억2천만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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