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충북도의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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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칭) 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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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곳은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지만,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칭) 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규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소송비나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담는다.
교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학교 내 출입 관리 강화 △민원 응대 창구 일원화 △비상벨·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등이 구축된 민원인 상담 전용 공간 마련 △전화 민원 응대 통화 녹음체계 구축·운영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자 지원체계 마련 등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도 반영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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