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아동학대 제도·법령, 교육현장에 맞지 않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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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법령은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령은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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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법령은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현장 교원, 사범대 학생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며 "또 억울한 피해교원들이 발생하는 등 교권이 침해되면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령은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6일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학교 교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원의 44.6%가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교권 확립 대책 수립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모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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