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 고객사 내부정보로 매매 차익 ‘127억’ 챙겼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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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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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본시장 신뢰 훼손한 중대 사안”…긴급 조치로 검찰 통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시중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 법규 위반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타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등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에서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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