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1사단장 혐의 빼라했다는 건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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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신범철 차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혐의는 빼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8일 저녁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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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신범철 차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혐의는 빼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8일 저녁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의 출장 귀국 후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관련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고서 경찰 이첩 관련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사단장은 빼라”는 문자를 보여줬다고 한다. 아울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장관의 지시를 구두로 중간에 전달한 사안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했고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같은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연합뉴스를 통해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정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수정 명령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 장관도 자신이 정한 수사절차와 방식에 관한 명령인 동 훈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반드시 문서로 수정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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