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녀 사건, 검찰 이첩되면 이해충돌 신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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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주요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인이거나 고소인인 사건을 조사할 수 없고 자신이 피신고인이거나 피고소인인 사건 조사 불가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 회피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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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족 연루된 사건 수사땐 ‘회피신청서’ 제출해야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도 검찰 가면 신고대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정승윤 귄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주요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인이거나 고소인인 사건을 조사할 수 없고 자신이 피신고인이거나 피고소인인 사건 조사 불가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 회피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 등을 담고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 수사 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봉사일지 허위작성 관련 사건은 검찰로 이첩되면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된다.
정 부위원장은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 장관 관련) 사건도 검찰에 보고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피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므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 부위원장은 “최 원장 상황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회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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