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해결 가능하지만…1000조원 줘도 안 되는 경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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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의사 홍성우(꽈추형)가 무정자증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전달했다.
지난 8일 SBS Plus, ENA 예능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는 무정자증 남편의 유언에 따라 인공 유산을 한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 하에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홍성우는 "국내에도 꽤 있다"며 "무정자증도 종류가 다양한데 정관이 막힌 경우라면 (수술로) 뚫거나 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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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의사 홍성우(꽈추형)가 무정자증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전달했다.
지난 8일 SBS Plus, ENA 예능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는 무정자증 남편의 유언에 따라 인공 유산을 한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 하에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고, 숨지기 전 남편의 유언에 따라 아내는 인공 유산에 나섰다.
이후 시어머니는 뒤늦게 며느리가 유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대로 내 손자를 없앴다"며 아들 명의로 된 집의 상속권을 박탈했다. 이에 며느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댁과 갈등을 빚게 됐다.
사연을 들은 MC 김용명은 홍성우에게 "우리나라 (남성 중) 무정자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다. 홍성우는 "국내에도 꽤 있다"며 "무정자증도 종류가 다양한데 정관이 막힌 경우라면 (수술로) 뚫거나 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우는 "하지만 고환 자체에서 정자를 아예 만들지 못하는 병이 있다"며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돈 1000조원을 갖고 와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방송 속 사연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상속 결격 사유란 게 있는데,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민법에서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아내의 억울한 점이 있긴 하겠으나 (법적으로) 상속받을 순 없다"고 분석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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