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성매매까지' 세종시 고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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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시 모 고등학교 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종시 모 고교 정교사인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필로폰(224만원 상당)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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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시 모 고등학교 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세종시 모 고교 정교사인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필로폰(224만원 상당)을 4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SNS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보관 양도 적지 않다"며 "처벌 전력이 없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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