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대리점 공정거래 '최우수'···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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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267980)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이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인 점 △대리점 공급 가격을 낮추고 판촉 용품을 지원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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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267980)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평가가 이뤄진다.
최우수(95점 이상)나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뚜렷한 법 위반 정황이나 구체적인 신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이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인 점 △대리점 공급 가격을 낮추고 판촉 용품을 지원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 협약을 맺고 공정위에 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체는 11곳이다. 그 중 이랜드월드, 남양유업(003920), CJ제일제당(097950)은 ‘우수’ 등급을, 오리온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의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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