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故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본부로 이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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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이 9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추가 검토 결과,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지만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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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9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9일 국방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이가 감독자인 국방부장관이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추가 검토 결과,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지만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 및 이첩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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