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전문성 제고·조직운영 효율성 등 고려해 직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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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별 직원의 적성, 발전가능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 하에 조직개편 전후 일관되게 동 기준을 적용하여 직원 전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이후 재취업 목적으로 조사부서에서 정책부서로 직원 전보를 실시한 사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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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별 직원의 적성, 발전가능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 하에 조직개편 전후 일관되게 동 기준을 적용하여 직원 전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이후 재취업 목적으로 조사부서에서 정책부서로 직원 전보를 실시한 사례도 없습니다.
○ 부서 선호도 측면에서 조사부서가 기피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조사부서 중 대다수가 선호부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조직개편 전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보도에서 인용된 기업집단관리과·국제협력과의 경우에도 선호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 한편, 조사-정책부서 분리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오히려 조사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바,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성과를 내기 어려워 조사부서가 기피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업무평가나 승진심사 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포함하여 사건처리 각 과정에서 담당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건을 모두 마무리해야만 성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따라서, 전임자가 시작한 사건을 이어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실적을 내기 어렵거나 조사부서가 성과를 내기 어려워 승진이 어렵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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