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력시스템 참여주체의 계통안정화 책임강화 방안 모색 중

2023. 8. 9.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경직성 전원의 확대, 발전력과 전력 소비의 불일치 현상 심화, 전력망 건설 지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 이에, 정부는 전력망 보강 확대(송전사업자), 운영체계 고도화(운영자)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안정화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출력제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

[산업부 입장]

o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경직성 전원의 확대, 발전력과 전력 소비의 불일치 현상 심화, 전력망 건설 지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 이에, 정부는 전력망 보강 확대(송전사업자), 운영체계 고도화(운영자)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안정화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입니다.

o 기사에 언급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계통안정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소통을 거쳐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4),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