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철민, 생활지도 불응한 학생 제지·격리 법안 발의

김유성 2023. 8. 9.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8일 교권 보호 및 교육 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 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사가 학생을 제지·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 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 구체화
생활지도 불응 학생, 교사가 제지·격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 학대로 보지 않도록 장치 마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8일 교권 보호 및 교육 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 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위원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사가 학생을 제지·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함께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책도 마련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학교와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어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들이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