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줄어들까… 새 양형기준 만든다

이종민 2023. 8.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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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126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을 분류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기술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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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범죄군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 신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126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을 분류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회의를 통해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이 설정되고 내년 3월 최종안이 의결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기술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양형기준은 별도의 범죄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기존 범죄군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범죄군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은 등록권리침해, 저작권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가 된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범죄군을 신설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범죄가 2개 범죄군으로 흩어지게 돼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 틀에서 정리해 적용의 편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의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도 지식재산권 사건 재판에서 기술적 어려움으로 사건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형위는 “피해 정도를 유형 분류가 아닌 양형인자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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