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진술 강요 혐의 국정원 직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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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당시 욕설을 하며 유 씨를 폭행해 오빠 유우성 씨에 대한 허위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유 모 조사관과 박 모 조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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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당시 욕설을 하며 유 씨를 폭행해 오빠 유우성 씨에 대한 허위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유 모 조사관과 박 모 조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공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행정조사관들이어서 허위진술을 받아낼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씨 진술이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여러 번 번복됐는데, 유우성 씨 사건 진술대로 맞춰 바뀐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의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우성 씨는 오늘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들었던 선고를 앞두고 바뀌었고, 오늘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정말 가슴 아프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6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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